전세임대주택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박씨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는 최저소득계층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과)에 권고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은행 문턱이 높아 대출이 어려운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 현재 수입으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가 전세보증금을 지원(가구당 9000만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증부월세도 지원 가능하다.
지난 2005년 시행 이래 201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32만9427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에는 5만9089가구가 공급됐으며 올해는 3만9500가구를 주택도시기금(2조9073억원 배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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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보증금 반환 제도가 개선되면 이 제도를 이용 중인 수급자(소년소녀가장, 주거취약계층 등), 고령자, 청년과 같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출 부담 및 높은 대출이자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지난 2016년 2월 4일 출범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주민(시민)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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