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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금지약물 끓여먹었다니…베트남 다이어트차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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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의 첫 공조 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바이앤티'를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업자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찌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YCO)에서 제조된 고형차로 영지버섯, 황차, 녹차, 연꽃잎, 인삼, 자몽 및 오렌지오일 등 천연 재료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 검사 대상 15개 제품에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은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나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부착해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친 식품으로 위장되기도 했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 치료제로 사용돼 왔지만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불러와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국내에서도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돼 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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