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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관세청 "‘수출·혁신中企’ 관세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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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접수

【대전=김원준 기자】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방안을 담은 ‘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718개 기업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 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도 유예대상에 포함시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다음달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인원 산정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오는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다만, 탈세행위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자리창출기업,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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