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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산림청, 이달 30일까지 불법소각 기동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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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동원…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봄철 산불방지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오는 21일까지로 예정된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30일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산림청은 전 직원을 동원해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오는 21일에는 충북 보은군을 직접 찾아 직원들과 함께 기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며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인 예방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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