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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김기선,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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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기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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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강원 원주 갑)은 19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대책사업을 시행하고 피해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 지원법을 발의했다.

군용 비행장은 강원 원주시를 포함해 전국 48곳에 있으며 소음피해 주민은 31만5000여 세대로 추산된다.

이들이 청력손상, 수면방해 등 신체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개별법이 제정·시행되는 반면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은 미비해 형평성 논란도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심각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외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hoyanar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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