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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與지도부 "朴 형집행정지 안돼"…검찰에 가이드라인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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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형 집행정지 제도 악용안돼", 설훈 "朴, 사과부터 해야"...與지도부 잇따라 공개 반대
刑집행정지,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최종 결정권...野 "검찰에 '반대하라' 사인 낸 것"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 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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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나왔다. 자유한국당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형집행정지를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많이 악용해와서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형집행정지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의사가 1차로 판단해 건의하는 것인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게 매우 특이하다"면서 "건강을 이유로 형 집행마저 정지하면 (박 전 대통령 관련) 다른 재판들은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유 변호사를 통해 '목과 허리 디스크 등으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정부로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됐다. 다만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형이 이미 확정됐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석이 아닌 형집행정지 또는 사면을 통해서만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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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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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분노한 국민 앞에서 '제가 국정을 잘못 운영해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한, 형집행정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집행정지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라, 박 전 대통령의 사과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형집행정지하기는 힘들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법원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재판과 관련된 국정 책임론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낼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 인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보면 설 최고위원의 언급은 사실상 '형집행정지 불가(不可)' 입장에 가까운 셈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박찬호 2차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려 심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심의위는 소속 검사 및 직원 출신의 '내부 위원'과,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등 '외부 위원' 등 총 5~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명권은 윤 지검장이 갖는다. 또 심의위는 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형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며, 이 심의 결과를 윤 지검장에게 보고하면 윤 지검장이 최종적으로 가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에서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여당이 법원을 압박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검찰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냐"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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