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이번에 나온 3차 기본안은 올해부터 오는 2040년까지의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현재 7~8%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와 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쯤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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