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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산림청, '불법 소각' 기동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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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불법 소각 기동단속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전 직원을 동원해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태우기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산불위험지수 등 산불 발생 위험 여건을 고려해 산불 특별대책 기간도 이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정우 [leejw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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