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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박주민 “박근혜 형집행정지 한다면 재판 진행 어려워져…형집행정지 남용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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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 절차를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진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여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관련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의문스럽거나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형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나 교도소 내 의사가 1차적으로 판단한 후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고 말햇다.

또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형집행정지 이후에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고, 김승연 전 한화그룹 회장이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역시 형집행정지 이후 구설에 오를 만한 행동을 해 지탄을 받았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형집행정지가 남용,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며 “과연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공식 논평 등을 내지 않았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이 허가된 것과 같은 날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에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보고, 별도 대응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현재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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