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윤중천 오늘 구속 여부 결정…다음 타깃은 김학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중천 오후 영장실질심사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혐의

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체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 오전 윤씨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하고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그의 최근 사업상 행적을 추적해왔다. 사진은 2013년 7월 10일 성접대 의혹으로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 씨.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전날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씨에 대해 사기‧알선수재·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의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자금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 D사로부터 2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윤씨는 지난해 5월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윤씨는 해임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D도시개발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17일 오전 검찰에 체포된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우호적이진 않았다"며 수사 분위기를 전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씨가 구속되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