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최 씨가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손을 치거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했지만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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