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원은 공공청사, PC방, 어린이집·유치원 시설경계 10미터 이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100㎡ 이하 음식점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또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점검과 계도를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군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다양한 금연 시책을 병행하겠다"며 '주변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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