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체 10곳을 상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 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의 조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약관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게임 하다가 아이템을 샀을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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