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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당진 현대제철 배출기준 초과로 부담금 16억원…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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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제철 본사 앞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 집중행동'을 하며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가운데 배출원 1위로 지목된 현대제철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사업장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1위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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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현대제철이 지난 5년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16억1516억원의 부과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서 납부한 대기오염 초과 배출부과금 32억4045만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19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간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이에 따라 납부한 초과 배출부과금도 32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TMS를 부착한 사업장 630여 곳 중 가장 많은 초과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당진 현대제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충북 청주의 (주)클렌코(구 진주산업)이 621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오염물질 배출 농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 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과 70만2570원이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도시환경㈜로 해당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TMS 부착 사업장의 경우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굴뚝이 여러 곳인 사업장에서는 일부 굴뚝에만 TMS가 부착되는 경우가 있다.

TMS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자가 측정 또는 측정대행 업체가 측정한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초과 배출부과금은 기준 초과 정도가 심할수록, 배출량이 많을수록 많아진다.

신 의원은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수정 : 2019년 4월 25일

애초 기사에는 A업체가 3억4009만원의 초과 배출부과금을 냈다고 보도했지만, 보도자료를 발표한 신창현 의원 측이 계산 과정에서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고 알려와 해당 내용과 표를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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