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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작업근로자 사다리에 매단 채 열차 운행, 앞으로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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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본서 확인된 폐질환·담관암 발생물질 관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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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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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열차 수직사다리에 근로자가 매달린 상태로 작업할 때는 열차를 운행하지 못한다. 일본에서 폐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열차 입환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입환작업은 열차 차량의 분리, 결합, 전선(차량 선로 변경) 등을 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입환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열차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협착·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해왔다. 고용부는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근로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방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일본에서 폐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폐질환이 확인된 인듐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해 취급시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담관암이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보건조치 이외에도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나오는 승강기 및 리프트 설비의 용어 및 정의가 달라서 생기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승강기 용어를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일치시켰다. 승용 승강기→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승강기→화물용 엘리베이터, 인화 공용 승강기→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등으로 바뀌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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