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의 구매 이력 등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거나, 거래처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적용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금법의 구체적인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나아가 거대 IT기업에 의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에게 계약조건 등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체제 정비를 추진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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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독금법이 금지하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독금법을 적용할 사례와 기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거대 IT기업들과 중소기업과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다”고 밝히며, 일정한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들 IT기업은 인터넷 검색이나 쇼핑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 남용은 지금까지 법인 간 거래만이 대상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개인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조직도 신설하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거대 IT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당국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새로운 기술·서비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해외 기업은 규제망을 빠져나가고, 일본 국내 기업만 대상이 되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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