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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유해성분 함유 베트남산 다이어트 차 판매 일당 15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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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서울시 첫 공조수사…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면세 받아 수입 후 판매

아시아투데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다이어트에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제공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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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 등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베트남산 다이어트 식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사용 금지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다이어트에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가 사용 수입물품으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 및 부가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 및 수입식품 검사를 피해 국내에 들여온 후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친 자가 수입신고 후 정식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에서 제조된 고형차로, 영지버섯·황차·녹차·연꽃잎 등 천연재료로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이상 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페놀프탈레인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 있으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했다.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돼 있다. 식품위생법상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자가사용 용도로 국내에 반입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및 부정감면죄에 해당하므로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 바이앤티라도 통관을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앤티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하고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이앤티 및 바이앤티 유사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과 부적합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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