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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시중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에 비과세도…새마을금고·신협서 굴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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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연합뉴스]


100만원이라도 여윳돈이 있거나 종잣돈 마련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굴려보는 것은 어떨까. 1인당 4000만원(출자금 1000만원 포함)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금리도 높은데다 출자금에 대해 배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서울 남대문 지역 한 새마을금고는 정기예금에 대해 연 3.3%까지 파격적인 이자를 지급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만큼 실질 금리는 이보다 더 높다. 해당 금고는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씩 불입할 수 있는 연 5.1% 금리를 주는 정기적금 특별판매도 진행했다. '고금리'라는 소문을 타고 지난주 특판이 끝났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시중은행과 다르게 각 금고와 조합의 상황에 따라 예·적금 금리를 다르게 운영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금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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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금(위)과 시중은행 예금(아래) 이자 수령액 비교(단위, 원).[자료 제공: 상호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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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은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가 비과세 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1.4%)는 부과되는데 농어민은 면제된다. 농어민이라면 3000만원을 새마을금고나 신협조합에 예탁하고 만기에 찾으면 붙는 이자에 대해 전혀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얘기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출자금을 내야 한다.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농어민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출자금은 지역 새마을금고나 신협조합마다 다르다. 적게는 1만원 수준이다.

출자금을 잘 활용하면 저금리 시대 예·적금 금리 외에 또 다른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지난해 신협조합의 평균 출자금 배당률은 3.09%, 새마을금고의 경우 3.16%를 기록했다.

예컨대 새마을금고나 신협조합에 연 3.0%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에 3000만원을 맡기고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단순계산으로 총 4000만원에 대해 연 3%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이자소득과 배상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는다.

다만, 출자금은 새마을금고, 신협조합 파산 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예탁금과 달라 수시로 출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통상 출자금은 배당 결산일 이후 찾을 수 있어 단기 자금 운용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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