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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스타트업 용어] 엔젤투자매칭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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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생존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정부지원자금을 유치하거나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엔젤투자(Angel Investment),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VC(Venture Capital), 성장사다리펀드 등은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엔젤투자매칭펀드에 대해 알아보자.

매일경제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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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매칭펀드(이하 매칭펀드)는 엔젤투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창업 초기기업에게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매칭펀드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창업 초기기업일 것. 둘째,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것.

첫째 조건에 해당하는 창업 초기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면 모두 가능하다.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핀테크 관련 기업을 제외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다. 창업 후 3년이 넘었다고 해도 창업자의 업력이 7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았거나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면 매칭펀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도 매칭펀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소액중개업자를 통해 주식으로 모집예정금액의 80% 이상 청약에 성공해야 하며, 100만 원이하 청약자를 제외하고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수가 10인 이상이여야 한다. 재창업기업 역시 매칭펀드를 신청할 수 있다, 재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한 기업으로 실패 사업체 폐업 후 5년 이내 매칭투자 신청기업을 설립 한 경우에 해당된다.

매칭펀드는 말 그대로 엔젤투자와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다. 엔젤투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선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후속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둘째 조건에 해당하는 엔젤투자자에 대해 알아보자. 엔젤투자자는 개인형 엔젤투자자(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개별엔젤투자자)와 법인형 엔젤투자자(적격엔젤투자전문회사, 적격벤처기업, 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관련기관, 액셀러레이터 등)가 있다. 매칭펀드를 신청할 수 있는 적격엔젤투자자인지 엔젤투자자로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창업초기기업에 투자와 경영지도 등 멘토링을 해주는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으로서, 엔젤 투자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실적을 보유한 엔젤클럽, 벤처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개인투자조합, 벤처특별법에 따른 개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엔젤투자자, 창업초기중소기업에 투자와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인 투자자로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개별엔젤투자자가 개인형 엔젤투자자이다.

창업 인큐베이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별도의 특례를 통해 적격으로 선정된 회사, 별도의 특례를 통해 적격으로 선정된 적격벤처기업, 창업지원 관련 법인으로서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지역엔젤관리기관이 추천한 창업지원기관, 지역내 설립운영되는 창업지원관련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엔젤관리기관이 추천한 지역창업관련기관,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대학관련 투자가능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관,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창업경진대회 투자약정기관, 액셀러레이터 등이 법인형 엔젤투자자이다.

매칭펀드는 최근 1년 내 투자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19년 5월에 매칭펀드를 신청한다면, 2018년 5월 이후 투자 받은 엔젤투자는 모두 해당된다. 만약 창업 초기기업 ‘A사’가 최근 1년 내 ‘가 엔젤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 ‘나 엔젤투자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 받았다면, ‘가 엔젤투자자’가 매칭펀드를 신청하면 5천만 원 이내, ‘나 엔젤투자자’가 매칭펀드를 신청하면 1억 원 이내의 매칭펀드를 받을 수 있다. ‘가 엔젤투자자’, ‘나 엔젤투자자’ 모두 1년 이내에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한번만 매칭펀드를 신청해야 한다면 ‘A사’ 입장에서는 매칭펀드 금액이 높은 ‘나 엔젤투자자’와 매칭하는 게 좋다. 한 기업당 매칭펀드의 한도는 횟수와 상관없이 3억 원까지다. 따라서 ‘A사’는 다른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면 해당 엔젤투자자와 한 번 더 매칭펀드를 신청할 수 있다. 엔젤투자자의 매칭한도도 있다. 엔젤투자자의 매칭한도는 연간 2억 원에서 20억 원까지이다. 창업 초기기업은 엔젤투자자의 연간 매칭한도를 엔젤투자자로부터 확인해야 한다.

매칭펀드를 신청할 수 있는 창업 초기기업의 기업가치는 포스트머니(post-money) 기준으로 70억원 이하다. 엔젤투자자와 매칭펀드를 받은 후 기업가치가 70억 원이 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매칭비율은 1배수 이내가 기본이다. 엔젤투자자로부터 3천 만원을 투자 받았다면, 3천만 원 이내에서, 3억 원을 투자 받았다면 3억 원 이내에서 매칭펀드를 받을 수 있다. 재창업기업, 지역소재기업, TIPS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매칭 비율이 2배수 이내까지 가능하다. 엔젤투자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 받았다면, 2억 원 이내까지 매칭펀드를 받을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2.5배수 이내까지 가능하다. 청약금이 1억 원이라면 2억 5천만 원 이내까지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다.

투자형태는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동일한 조건, 방식이 적용된다. 투자금 회수는 엔젤투자자와 공동매도가 원칙이며, 엔젤투자자는 투자 후 1년에서 3년까지 매칭펀드에서 보유한 지분의 50~70% 이내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매칭펀드는 적격엔젤투자자가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엔젤투자지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투자적격 심사를 통과해서 받는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엔젤투자지원센터와 지역엔젤관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엔젤투자협회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오전 TIPSTOWN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 머니(Seed-Money)를 확보하는 데 있어 매칭펀드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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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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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현 연구원 hyun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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