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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계기…`수술실 CCTV` 설치사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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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를 내고도 3년간 은폐한 사실이 지난 18일 경찰 수사로 밝혀지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경찰과 분당차병원 등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임신 7개월 만에 출생한 미숙아가 의사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병원 측은 아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하고 분만 후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있었던 일을 숨겨왔으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 이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기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처음으로 수술실 CCTV를 가동한 안성병원에서는 지난달까지 6개월간 이뤄진 1002건의 각종 수술 중 63%인 630건의 수술 장면이 환자 동의를 거쳐 CCTV로 녹화됐다. 이 여세를 몰아 다음 달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안성·수원·의정부·포천·파주·이천)으로 수술실 CCTV를 확대, 가동할 예정이다.

도는 수술실 CCTV가 인권 침해와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지난달 말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복지부에 건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국 의료기관 6만7600개 중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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