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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10분간 200대' 무차별 폭행 후 '인증샷'까지 찍은 2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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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함께 나온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얼굴에 발을 올리고 인증샷까지 찍은 20대 남성 두 명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함께 나온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얼굴에 발을 올리고 인증샷까지 찍은 20대 남성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9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8일 세종시의 한 마트 인근에서 피해자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여자친구가 B씨와 함께 나타나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B씨를 상대로 10분간 200여대 가량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의식을 잃었지만 무차별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의 얼굴에 발을 올린 뒤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안와벽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과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계속 때린 점 등을 미뤄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A씨 등의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급소인 머리를 주먹, 팔꿈치, 발 등으로 200대 가까이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숨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 #인증샷 #징역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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