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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폭력조직원 A(29)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일 새벽 3시 3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28)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역 폭력조직원인 A 씨는 종업원이 귀가를 권유하자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술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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