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CJ헬로 주식 50%+1주 인수를 위해 방송법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등을 지난달 15일 신청했다.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내용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CJ헬로,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채널 자막과 서비스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의견 접수는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진행하며,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투데이/김범근 기자(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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