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의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어제(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주치의 문 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1.13㎏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든 의사가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습니다. 시신은 부검 없이 그대로 화장됐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췄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아기에게 호흡곤란증후군, 혈관 내 응고 장애 등 여러 질병이 복합돼 있었다며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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