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종합안내판에는 건물 내 모든 가구의 상세주소가 적혀있다"며 "상세주소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고 법정주소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또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데다가 전통시장,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은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치 찾기, 우편물 반송분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세주소 제도가 시행 됐다.
지난 15일 양평읍 10개소에 도로명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에. 이어 서종면, 양서면, 강하면 등에 상세주소 안내판 20개, 개별안내판 200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양평군에서는 상세주소 정착을 위해 부여 대상 거주자(건물주, 임차인 등)에게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권오실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를 통해 주민 등 주소사용자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세주소를 안내하고 군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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