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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용산구, 민간 아파트 발주사업…'계약원가심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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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용산구가 "민간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계약원가심사 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공공분야에서 시행하던 계약심사 제도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일부 업체가 부풀리기 방식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문서비스는 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116개소)에서 신청가능하다. 공사용역 모두 신청 가능하며 금액 제한은 없다.

자문서비스가 가능한 공사는 급배수 위생설비 철근 콘크리트 지붕방수 도장조경 가스소화 전기전력설비 통신신호방재설비 승강기 관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환경개선 공사 등이다.

청소, 경비, 소독, 회계, 계약, 세무, 법률 등 각종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자문서비스가 가능하다. 자문서비스를 원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설계도서와 함께 구 주택과(2199-7352)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구는 10일 이내로 해당 분야 공무원이 공사용역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해 무료로 자문해준다. 필요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비 절감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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