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법원 "가족이 입원요청해도, 진단서 없이 이송하면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족 요청이 있더라도 의사 진단서 없이 정신 질환을 겪는 환자를 강제로 이송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신건강법에는 보호자 2명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돼 있다.

사설 응급센터 지점장 A씨와 B씨는 2017년 9월 C씨에게 "여동생을 입원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여동생이 자기 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됐는데 퇴직금을 바로 안 줬다며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C씨는 여동생이 평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행패를 부린다며 어머니 동의만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여동생은 우울증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입원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여동생 집에 강제로 들어가 그를 데리고 나온 뒤 병원에 몇 시간 동안 입원시켰다. 저항하는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가족과 A씨, B씨는 감금죄와 주거 침입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중 A씨와 B씨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A씨와 B씨는 "보호자 동의 여부만 확인하면 되지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한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차문호)는 18일 "강제 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도 법이 정한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두 사람에게 1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사설 업체에선 가족이 요청하면 당사자가 반대해도 강제로 끌어내 입원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신보건법이 정한 절차가 무시돼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