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외래진료 명령' 작년 13건, 3일 '응급입원' 조치도 年 6000건
정신질환자 강력범죄율 0.01%… '잠재적 범죄자' 낙인 찍어선 안돼
외래치료명령제는 자기 자신이나 남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통원치료 시키는 제도다.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할 때, 병원장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한다. 2009년 도입됐지만 실행 건수가 2017년 4건, 2018년 13건에 불과하다. 그 이전엔 공식 통계가 없다. 2017년 5월 이전에는 정신질환자를 본인 동의 없이 입원시키는 절차가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아, 굳이 외래치료명령제까지 동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응급입원도 마찬가지다. 응급입원은 환자 의사와 상관없이 의사·경찰관 동의만 받아 3일간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지만, 연간 실행 건수가 6000여건에 불과하다. 국내 조현병 환자 규모가 최대 50만명 안팎이라고 추정하는데, 그에 비하면 극히 적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허점이 여럿 있다"고 했다. 외래치료명령제는 보호자들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동의를 해주지 않아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야 법이 개정돼 내년 4월부터 정부·지자체가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대신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됐다. 응급입원의 경우, 환자가 퇴원하면서 입원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기피하는 병원이 많았다.
다만 모든 정신질환자에게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복지부는 2017년 기준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0.014%)이 전체 강력범죄율(0.065%)보다 오히려 낮다고 밝혔다.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인데, '사회적 방치' 땐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는 얘기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료를 받는 조현병 환자의 경우 대부분 폭력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제때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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