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WTO 분쟁 해결기구(DSB) 패널은 중국이 미국산 곡물 수입에 적용한 ‘저율관세할당’(TRQ, tariff-rate quotas)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하게 무역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WTO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6년 말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에 저율관세할당을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소니 퍼듀 미 농림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WTO의 결정을 환영하며 중국의 제도가 궁극적으로 미국 농가의 중국 곡물 시장 접근권을 막는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중국의 TRQ가 완전히 완전히 적용됐다면 2015년에만 35억 달러 규모의 옥수수와 밀, 쌀이 수입됐을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WTO는 중국이 규정을 초과해 밀과 쌀 재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미국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USTR은 최근 2건의 WTO 판결이 미국 농가가 보다 공평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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