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네이비색 양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선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20분가량 직접 ‘검찰 인사의 특수성’에 대해 변론했다. 안 전 국장은 후배 검사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을 상대로 18일 오후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수사는 ‘답정너 수사’…20분 작심 비판
검찰 측은 "안 전 검사의 주장은 이미 1심 판결에서 대부분 소명된 것이다"며 "새삼스레 법적 증거능력을 따지고 증인을 부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무죄 추정 내겐 없었다" 호소하며 울먹이기도
불구속 재판해달라…다음 기일에 현직 검사 증인 요청
검찰은 “피고인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 보인다”고 안 전 국장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안 전 국장에게 보석이 허가되면 복역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좀더 들은 뒤 안 전 국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 측의 증인 신청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일에는 현직 검사인 서모 검사와 손모 검사를 증인으로 법정에 부를 예정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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