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국익’ 내세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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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건을 외교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익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위안부 피해자 등의 알 권리를 우선시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양국의 비밀 사항 등이 포함된 외교관계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고(외교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되면 그동안 일본과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며 △일본 이외 국제사회와의 협상 등에서도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일 양국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될 경우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관한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문건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국익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속이던 송 변호사는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논의된 위안부 강제연행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며 2016년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공개를 요구한 문건은 ‘군의 관여’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포함된 한-일 국장급 협의 관련 문서였다.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보장되는 ‘위안부’ 피해자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문건 비공개로 보호될 국익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는 등 합의 내용 일부를 이미 공개한 사실도 들었다. 1심 소송 당시 뜻을 모았던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42명이었다. 현재는 그 절반인 21명만이 생존해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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