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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는 정당”피해 할머니 호소문 외면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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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심 판결 뒤집어…“일본과 외교 긴장 우려”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문서에 대한 외교부의 비공개 조치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정당하다”고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춰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18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송 변호사 청구를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가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단 설립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하자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합의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사실로 인정했는지 등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라는 청구였다. 외교부 장관이 공개를 거부하자 송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외교부의 문서 비공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문서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92)는 지난달 7일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문까지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상고할 계획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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