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엎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그 뒤로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주장하는 사진 등이 걸려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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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위안부 합의 내용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2017년 1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협상 문건을 공개하라”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12ㆍ28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로서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의 박탈이라는 문제였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국민의 일원인 위안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 대한 채무의식 내지 책임감을 가진 문제로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심 “협상 과정 공개되면 韓ㆍ日 관계 심각한 타격”
2심 패소 판결 직후 송 변호사는 “이 문제는 단순한 외교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의 기본적 책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상의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심 판결 직전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92) 할머니는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사에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길 원한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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