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특정 업체의 항공권 예약시스템을 여행사들이 이용하도록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특정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 중간에서 항공권의 예약·발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체다. 우리나라에는 3개 GDS 회사가 운영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10월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현재 세이버)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항공권을 예약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9년부터 자신의 항공권을 애바카스에서만 발권할 수 있도록 애바카스와 발권독점 계약을 맺고 예약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
예약과 발권이 다른 GDS에서 이뤄지면 최초 예약한 GDS에서 발권할 GDS로 예약 기록을 옮겨야 하는데 이때 항공사는 GDS에 가예약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아시아나는 여행사들에 항공권 예약을 애바카스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면서 가예약 수수료를 절감했다.
아시아나는 애바카스와 2009년 아시아나애바카스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이 이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갑질로 얻은 이익이나 여행사들의 피해액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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