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시작 전, 김관영(뒷 줄 왼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지상욱(맨 앞) 의원이 언론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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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놓고 세시간 반 동안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또 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논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의총에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민주당에) 제시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겠다는 뜻을 모아 민주당에 전달한 바 있다”며 “오늘 저는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사항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당 추인 받는 절차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수처의 기소권ㆍ수사권 분리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잠정 합의된 내용은 검사ㆍ판사ㆍ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만 공수처에 남겨 두고 나머지는 분리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의총 도중 홍영표 원내대표가 합의 사실을 부인하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춘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전해지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중간에 제가 소위 최종합의안이라고 말한 안에 대해 홍 원내대표가 부인하는 발언이 나왔고, 패스트트랙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민주당과 공수처 관련 최종 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하겠다”며 “그 뒤 합의문을 기초로 해서 다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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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패스트트랙 추진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의총에 참석한 유승민 전 대표는 퇴장하면서 지도부를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김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홍 원내대표가 한 말을 보니 전적으로 부인했더라”라며 “최종 합의라면 양 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한 사람은 합의했다 하고 한 사람은 안 했다고 하는, 바보 같은 이런 의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다수 횡포로 정하는 것은 국회 역사상 합의해 온 전통을 깨는 것이고, 이 전통을 깨고 나면 선거법을 다수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다수 횡포를 열심히 비판했던 정의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자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정의당이 당리당략으로 선거 이익만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것인데, 바른미래당이 거기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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