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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MB 이어 김경수도 석방…“보증금 2억, 드루킹과 접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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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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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쯤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오게 됐다. 앞서 지난달 8일 김 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같은 달 19일 보석심문기일에서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 등의 보석 필요 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2억원을 정했다. 이중 1억 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허증권 보증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증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1억원의 1%로(100만원) 보석 허가에 1억 100만원이 든 셈이다.

김 지사 측은 현금 1억원과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은 보증서를 특검에 제출하고, 특검으로부터 보석 석방 지휘를 받아 구치소를 나왔다.

주거지 제한 등…법원이 정한 5개 보석 조건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①창원 주거지에 주거할 것 ②법원이 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③이른바 드루킹 사건 및 재판 중인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이들 및 친족에게 해를 가하지 말 것 ④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국외로 나갈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이다. 재판부는 이 조건을 성실히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며 김 지사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에 따르면 김 지사는 앞으로 경남 도정을 보는 데 문제가 없다. 경남 도정 때문에 국내 출장이나 국외 출장을 가더라도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주거지를 창원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 주거지 바깥으로 외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김 지사 뿐만 아닌 일반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보석 조건으로, 도정 업무를 보는 것, 도청 공무원들과 연락하고 업무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적힌 김 지사의 주거지는 경남도청 관사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서 이미 허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청 출입 등에 대한 신청을 법원에 따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 생활했던 경남도청 관사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데 경남도청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 일정이 나온 것은 없지만 도청 내부에서는 내일부터 도청으로 나오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MB '자택 구금'수준과 다른 보석 조건, 특혜일까?
앞서 지난달 보석이 허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며 엄격한 조건을 걸었다.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외출도 제한했다.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다르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관계인을 만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변호인으로 제한했다. 재판부가 정한 보석보증금도 10억이었다.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조건과 사뭇 다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지사의 보석 조건은 법원이 허가하는 일반적인 보석 허가 조건이지, 이를 특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김 지사의 보석은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른 필요적 보석이고,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96조 임의적 보석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보석 신청이 있으면 사형·무기 등 중죄를 지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6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기간이 다 돼 보석을 하는 것이었던 것만큼 그에 합당한 조건이 붙은 것이고, 김 지사는 일반적 피고인과 같이 형사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만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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