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백서]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필수! 귀여워도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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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한 김대리. 산책 시에는 목줄과 배변 봉투, 인식표를 지참한다. 그런데 김대리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해졌다. 또 지켜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 내가 거리에서 강아지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꿀팁백서에서 견주와 시민이 모두 지켜야 하는 '펫티켓(펫+에티켓)'을 소개한다.
◇'반려동물 등록제'에 참여하세요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반려동물 등록제'에 동참해야 한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동물의 유실이나 유기를 방지하고 정확한 개체 수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Δ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의 방법을 택일하면 된다.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9.8%에 달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다.
동물 전염병을 방지하고 유기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아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에 동참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 등록 이후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시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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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시 '목줄' 필수! 상황에 따라 '입마개'도 챙겨야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한다. 이는 반려견과 시민의 안전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착용은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 미착용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규정한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드와일러와 그 잡종은 입마개 착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이라도 자신의 반려견이 공격성이 강하거나 사회성이 떨어진다면 안전을 위해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반려견 행동교정전문가 강형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사이트 보듬컴퍼니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을 통해 "위협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우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교육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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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귀여워도…"눈으로만 예뻐하세요"
길을 지나다가 귀여운 강아지를 만나더라도 함부로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위는 금물이다. 손을 뻗는 동작을 반려견이 오해해서 돌출행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아지에게 꼭 접근하고 싶다면 먼저 견주의 양해를 구하자. 허락을 얻었다면 강아지의 코에 손등을 대고 냄새를 맡게 한 뒤 천천히 쓰다듬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큰 소리로 "귀엽다"고 외친다면 청각이 예민한 반려견이 놀랄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강아지는 나의 호의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노란 리본' 단 반려견은? "접근하면 안 됩니다"
'노란 리본'을 부착했거나 '스카프'를 맨 반려견을 목격했다면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 이는 '만지지 말아 달라'는 의미를 가진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으로 '옐로우 도그 프로젝트(The Yellow Dog Project)'로 불린다. 2012년 캐나다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해외 40여개 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견주는 자신의 반려견이 공격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접근을 원하지 않을 때 노란 리본을 달 수 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만났더라도 견주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나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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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탈 때는 '케이지 활용해야'
반려견과 함께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용 케이지에 넣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서울메트로와 서울·경기도의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따르면 케이지에 넣은 동물은 반려인과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기차 역시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한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케이지에 넣어놨다고 능사는 아니다. 타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행동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호길 인턴기자 psylee1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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