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반드시 김경수를 끌어들여야 한다. (김경수를) 피고로 만들어야 우리의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2차 공판 중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드루킹이 수감 중 작성한 노트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며 "드루킹 일당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김경수 지사를 엮으면 현 정권이 우리를 가볍게 처벌할 것이라는 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드루킹 옥중 노트는 검찰 압수수색 결과 확보한 것"이라며 "당시 검찰은 수감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지사 1심 판결 후 판결문을 많이 분석했는데 모순이 많았다"며 "마치 서로 짜고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진술이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심 판사가 유죄로 보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는지 이유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견된 사실 자체에 근거를 가지고 수사·기소를 해야 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면서 "(드루킹 노트에 적힌 것처럼 이들이 전략을 짰다면)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기는커녕 '이건 다소 틀리지만 그래도 난 이들의 말을 믿을래'라며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또 김 지사 측이 2차 공판 때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증거를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김 지사 차량 운전기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녔는데 GPS 기록이 고스란히 남았다"며 "그 시간을 보면 1심 판결과 도저히 시간이 안 맞는다. 그 시간 내에 밥 먹고 시연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기록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양 변호사는 김 지사의 보석 여부 허가를 두고 일각에서 공범이니 드루킹 일당도 같이 보석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드루킹 일당은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재판은 드루킹 일당의 행위에 김 지사가 가담했느냐 마느냐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김 지사가 공범이라는 건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다"면서 "김 지사는 밖에 나오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수 없지만 이들은 적극적으로 입을 짜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