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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내일 세월호 참사 5주기…끝나지 않은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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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윤학배·이병기·안종범·조윤선 등

특조위 방해 공모 혐의 내일 공판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등도 재판 중

아시아경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기억공간 앞에서 열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앞두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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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세월호가 침몰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참사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는 공직자에 대한 단죄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 내용을 조작한 혐의에 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5주기 당일인 16일,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35회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립 단계에서부터 대응팀을 구성해 특조위 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청와대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 입증이 관건이지만, 이들은 대체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은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1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허위 증언하거나 그에게 보고한 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덜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등 훈령을 불법 개정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밖에 이정현 의원(무소속)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피해갔다. 박 전 대통령의 2017년 3월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으로 특정한 행의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은 공직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김경일 해경123정장이 유일하다. 검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지만, 공직자 중에선 김 정장(당시 경위)만 기소했다.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해양항만청 간부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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