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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직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다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며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는 1심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김 전 사장은 오늘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와의 관계에서 다스에 대한 납품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등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 회계장부상 줄여달라고 했다'고 검찰에서 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1990년대 초부터 회사가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이 전) 대통령 님께 매년 말 결산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보고드렸고, 대통령께서 원가 문제도 있고 하니 분식회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이 있어서 그때부터 분식회계를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 초기에 분식회계 시작 시점을 1990년대 초반이 아닌 1996년 초경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겠다는 얕은 생각 때문에 그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조사한 상황이 너무 탄탄하고, 관련 기록을 갖고 추궁해 거짓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지시했을 때, 남는 자금은 비자금으로 조성하란 취지로 이해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비자금에 대해 보고한 장소는 영포빌딩, 논현동 자택, 관사 등이었고, "비자금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렸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경영 상황을 보고할 때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생산 품목을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으로 이관시키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면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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