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이 2008년 1~5월 작성한 비망록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한 내용과 뇌물을 줬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자 불만을 드러낸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전달한 배경에 대해선 "대선 자금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대선 자금 상당 부분을 2007년부터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나눠 전달했고, 이 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불안한 마음에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또 "금융기관장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이 전 대통령에게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전 회장은 2007년 서울 가회동 자택을 찾아가 김윤옥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문이 열려 있어 안에다가 (돈 가방을) 놓고 (김 여사는) 저쪽 마루에서 얼굴만 봤고, 이 변호사가 사전에 김 여사에게 연락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전달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이 성동조선해양 등으로부터 마련한 뇌물 22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의 비망록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뇌물액 중 19억원과 1230만원 상당 의류를 유죄로 인정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