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내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018년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올해 2월까지 1316억원, 13만명을 지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현장실사 결과 고용위기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해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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