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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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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내 처리 불투명

세계일보

3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정문 담장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법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실패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다 결국 파행했다.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취소한 환노위는 다음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 5일 끝나는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세계일보

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 철문이 뜯겨졌다. 경찰들이 시위현장에서 파손된 철문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묶어 처리하려 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부터 격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향후 열리는 소위에서 업종별 다양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를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 입법으로 논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당은 업종 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와 함께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급능력을 포함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계속 논의를 해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각 당 원내대표가 만나 일정을 잡든가 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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