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72차 수요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나비 리본을 달고 있다.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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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달 31일 A 할머니(97)가 대구 자택에서 별세한 사실을 오늘(2일) 밝혔다. A 할머니는 지난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식으로 등록됐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으로 고인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는 총 21명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유가족에 장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올해 들어 벌써 네 분이나 우리 곁을 떠나신 것에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께서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 할머님들의 뜻을 기리는 기념사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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