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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광주 편의점, 최저임금 지급율 55%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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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감원, 16.6%로 2018년 비해 소폭 ↑ 불과

광주CBS 김형로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실)


광주 편의점 10곳 중 5곳 가까이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의점이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후 지역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에 취약한 편의점·주유소·아파트 경비·음식점·마트 등 5개 업종의 노동자 395명과 사업주 112명 등 모두 507명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2019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질문에 ‘지급하거나 지급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6.9%로 2018년도 조사결과 70.6%에 비해 6.3%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분류했을 때, ‘주유소’ 100%, ‘마트’ 96.1%, ‘식음료’ 94.8% 순이었고, ‘편의점’이 54.6%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2018년 최저임금 준수율은 주유소 91.4%, 식음료 84.8%, 편의점 45.8%로 2018년도에 비해 최저임금 준수율은 전체적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편의점만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후 사업장에 변경된 근무환경에 대한 질문에 26.4%가 근무환경 변화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변경된 근무환경은 ‘근무시간 단축(사업주 근무시간 연장)’이 5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12.8%, ‘휴게시간 연장’ 10.7%, ‘사업장 영업시간 단축’ 9.6% 순이었다.

사업장 감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16.6%가 2019년 들어 인원을 ‘감원했다’고 답했다.

2018년도의 15.9%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업종별 감원비율은 주유소 27.8%, 식음료업 24.4%, 마트 17.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준수율이 한해 전보다 상승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고 있는 점과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의점 업종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연장이 올해도 지속되는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또한 사업주들의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 1순위가 지난해 최저임금에서 올해 임대료 문제로 바뀐 점은 정부의 임대차 상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정찬호 센터장은 “그동안 광주시 등 관계 기관의 캠페인이나 계도 활동으로 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다수의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인상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이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강화, 지역차원의 최저임금 지원대책 상시가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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