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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홍남기 "최저임금법 등 주요 법안 국회 통과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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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요청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기재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이 같이 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일정이 맞지 않아 다시 약속을 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법이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다”면서 “국회에서 오는 5일까지 꼭 좀 이 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과정이 사실상 시작됐다”면서 “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이뤄져 내년 최저임금이 새로운 결정 방식에 의해 잘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산정 때 고용영향 등을 감안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교육·관광레저·정보통신서비스 등의 규제개선과 자금·조세 감면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법은 홍 부총리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으로 있을 때 마련했지만 의료민영화 논란 등이 벌어지면서 8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3당 원내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목적이 아니어서 논의가 없었다”며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이고 조만간 정부 방침을 정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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