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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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김기덕 감독이 이번에는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화 촬영 중 김씨가 성관계를 강요하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8월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그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보도를 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와 MBC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월 여성 단체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도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김 감독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선정취소를 요청한 것 등이 불법 행위이며, 이로 인해 해당 영화 해외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6.3. 〈김기덕 측 “악의적 제보로 피해”…의혹 제기한 여배우ㆍPD수첩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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