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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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심의 요청을 연기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깼다.
오는 31일까지로 정해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고용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심의 요청 절차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8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날 중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29일 장관 명의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30일과 3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이날 중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고용부는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만약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심의 요청 공문에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용부가 심의 요청을 연기할 것이라는 안팎의 예상을 깬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지만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여부 등 몇가지 쟁점을 두고 여야 이견이 커 3월중 처리가 무산됐다.
환노위 전체회의가 다음달 초에 예정돼 있어 이날 법개정에 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는 등 구조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심의 요청은 법개정 이후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현재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고용부에 사표를 제출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도 위원회가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요청 연기의 이유로 꼽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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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예상을 깨고 심의요청을 진행한 것은 관련 법령 위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심의요청을 연기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예정대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가 기관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의 사표도 아직 수리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류 위원장은 정부 요청이 있으면 후임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업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 의결하면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이 개정된다면 고시 확정일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중에서 현행 8월5일인 최저임금 최종 결정기한을 10월5일로 2개월 늦추는 방안은 시일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결정기한을 10월5일로 하면 예산에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국회와 고용부에 조정을 요청해서다. 기재부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결정해야 할 예산들이 많아 늦어도 8월 말에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재부의 입장을 반영해서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결정기한은 논의 과정에서 10월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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