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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오늘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스타트'…위원회는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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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한 앞두고 29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 개정시엔 다시 요청 가능" 명시

뉴스1

경기도 수원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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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고용노동부가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표를 제출했고 위원회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도 사람도 없이 절차만 개시된 상태다.

이런 사정을 알기에 고용부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심의요청 공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날 고용부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월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그간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고용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개편된 방식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달 중 최저임금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고용부는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24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최저임금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했고, 다음 고용노동소위는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기에 이달 중에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 상태다.

이 가운데 고용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이달 안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지,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조정되는 시한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26일 최저임금 심의요청 기한을 준수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당시 한국노총은 "불확실한 4월 법 개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행법에 규정된 심의요청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행정부 스스로가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지 철회를 요청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최저임금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표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법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가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franc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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