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할 계획이다.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통과되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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